오는 31일까지 영업 중단한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 172개소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기장군은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25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2개월간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5일 기장군내 고위험시설 사업주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긴급 지시한 자리에서 부산시와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위험시설 사업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것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
한편 기장군은 18일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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