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연내 분양 가능할까
상태바
서울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연내 분양 가능할까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8.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집행부 소송·직무대행 부재 등으로 사업추진 ‘발목’
대의원회 여전히 전 집행부 추종…선관위 구성 어려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현장. 전 집행부의 소송 등이 발목을 잡으며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총 1만2032가구,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전 집행부 임원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전 집행부는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접수했다. 임시총회가 열린지 사흘만이다. 앞서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6124명 중 3807명이 참여해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변수는 일부 대의원이 아직 전 집행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집행부 전원을 해임시킨 만큼 선관위를 꾸려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 구성 의결권은 대의원회에 있다. 통상 선관위 구성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결국 대의원회의 협조가 없으면 선관위 구성을 거쳐 새 집행부를 꾸리기 힘든 셈이다.

집행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조합을 이끌 조합장 직무대행도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조합원 모임은 해임총회 직후 법원에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했지만 보름이상 지난 아직까지 선임되지 않았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직무대행은 오는 9월초에나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등 협렵업체가 직무대행에게 소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변수다. 전 집행부가 접수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과 진행하던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역시 전 집행부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소송과 대의원회의 비협조 등 산적한 과제가 많긴 하지만 연내 분양이라는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며 “최대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단 관계자 역시 “하루빨리 조합이 정상화돼 분양에 착수,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뿐이다”며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이라는 이명이 붙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