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연장론에 與 화답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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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연장론에 與 화답 "진지하게 검토"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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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겨냥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른바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론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및 논란 종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어렵게 회복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없었는지 다양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도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는지 비판을 새겨 듣고 공매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 재검토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공시요건을 강화해 공매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고,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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