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마다서울호텔, 영업정지 손배소송 자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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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마다서울호텔, 영업정지 손배소송 자진 취하
  • 성현 기자
  • 승인 2013.05.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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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행정처분 여부 검토 중”

[매일일보 성현 기자] 특2급 호텔인 라마다서울호텔이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서울 강남구과 벌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라마다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라마다 호텔 측이 지난 3월 12일자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여부와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25일 이 호텔에 있는 유흥업소 6곳과 커피숍, 기념품 소매점, 실내 골프장, 사우나, 미용실, 예식장 등 20개 전체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예비통지서를 보냈다. 모두 라마다호텔 직영매장들이었다.

라마다호텔이 지난 2009년 4월 불법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는 게 처분의 이유였다.

구는 처부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예비 통지서’였기 때문에 명확한 영업정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간은 1개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라마다 호텔 측은 강하게 반발,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라마다호텔은 소장에서 “(지난해 5월 적발 건으로)지난해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9월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이번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 강남구 관계자는 “왜 취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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