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방역 방해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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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 방역 방해 ‘가짜뉴스’ 엄정 대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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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신속한 삭제·차단 위한 대응체계 가동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한다.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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