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족친화기관 인증기간 연장 현장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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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가족친화기관 인증기간 연장 현장심사 받아
  • 전길헌 기자
  • 승인 2020.08.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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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과천시는 13일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심사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부여받은 뒤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위해 이번 현장심사를 받게 됐다.

현장심사는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제도 실행현황 점검,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인증기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과천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엄마쉼축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동시에,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 등으로 경제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여직원휴게실과 모유수유실 등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용품 및 대입 수능시험 격려품 지원도 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책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친화제도 관련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는 등 전국 제일의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날 현장 심사 결과와 인증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인증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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