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투자금 3억까지 저율과세 5%’ 與 사실상 당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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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투자금 3억까지 저율과세 5%’ 與 사실상 당론 입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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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48명 공동발의로 사실상 '당론'성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앞서 정부 발표보다 더 크게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 성격을 띠고 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이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은 수익의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받는 일반 펀드 투자자가 3억 원을 투자하고 1200만 원의 수익을 발생할 시 약 5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한편, 뉴딜펀드 투자자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 6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은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14%를 원천징수하는 것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 방안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에 논의가 이뤄진 뒤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경80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뉴딜펀드의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효과와 개인투자자에게 확장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사를 통해 판매,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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