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앱 퇴출하자…美·인도 이어 국내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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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앱 퇴출하자…美·인도 이어 국내까지 확산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8.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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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틱톡 15개월간 사용자 정보 수집 보도…인도, 중국앱 퇴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중국앱 퇴출 움직임 일어
중국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인도에 이어 국내까지 중국앱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사진=틱톡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중국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인도에 이어 국내까지 중국앱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13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인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틱톡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안보 위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최소 15개월 동안 맥 주소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들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밝혔다.

구글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맥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게다가 틱톡은 경쟁자들이 모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구글이나 애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밝혔다.

그동안 의혹으로 알려졌던 중국앱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기업이 틱톡·위챗을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등 정책기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인도는 일찌감치 중국앱 사용금지에 들어갔다. 인도는 지난 6월말 틱톡, 위챗 등 59개 중국앱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약 2억명이 중국앱을 사용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틱톡이 인도에서 사용 금지되면서 약 60억달러(약 7조166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EU)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앱 퇴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EU의 사생활침해감시기구가 지난달 틱톡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까지 중국앱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중국산 앱 목록을 공개하면서 퇴출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는 틱톡, 위챗, 유라이크, 셰어잇, 캠스캐너, 메이크업플러스, 뷰티플러스, 카메라360 등 70여개의 중국앱들을 리스트로 공개돼 있다.

앞서 틱톡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했고 국내 이용자 정보 고지 없이 국외 서버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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