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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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홍보 강화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8.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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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내는 춘천·원주에서 9~11월 시범 운영 후 12월부터 단속 시작
郡, 홈페이지·소식지 통해 홍보 및 운 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도내에서도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단기간 대기 질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단축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되며,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표되거나 전파될 때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시도별로 시기는 상이하나 전국에 걸쳐 적용된다.

강원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한 후 12월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며, 단속지역은 춘천 5개 지점, 원주 7개 지점 등 총 12개 지점이다.

12월부터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환경부가 오후5시에 재난 문자메시지, 언론 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리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밤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고, 내년 12월까지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을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비상저감 조치를 위반하면 1일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 제도의 도내 시행에 대해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며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운 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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