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도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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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도모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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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준공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주교 다목적체육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 주교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하고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별표 2에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표 3에서 개인과 단체의 이용료를 규정했다.

문석주 의원은 “주교 다목적체육관이 시민의 체육활동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관한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은 관창리 402-2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2443㎡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프로그램 실, 지상 1층에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장 등 체육관과 프로그램 실 5 개실 및 관리사무실, 지상 2층에는 체육회 및 주민자치회 회의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을 갖췄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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