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 잣종실 양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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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 잣종실 양여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8.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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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종실 채취 신청완료, 내달 예찰조사 실시
임산물 예찰조사(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임산물 예찰조사(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 종실 채취 철을 맞아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양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산림보호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춘천국유림관리소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32개소(1095ha)에서 잣 종실 14,203kg를 생산해 약 9천7백만 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잣 종실 채취 과정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올바른 채취방법 및 안전교육 등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행지역에서의 채취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을 양여 대상 마을에 당부할 예정이다.

김주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잣 종실 외에도 계절별로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의 임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양여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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