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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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 운영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8.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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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상습 설치지역 등 취약구간 효율적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수거보상제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구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65일 단속반 운영과 함께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동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게릴라식 현수막 설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에 운영 중인 수거보상제를 확대한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구는 광천버스터미널, 운천호수, 매월유통단지, 서창입구 등  취약구간 4곳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인근 주민과 근로자대기소를 연계하여 거점별 2~4명으로 지정해 8월부터 운영한다.

서구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추가 거점을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현수막 등 15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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