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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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시행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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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 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초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호재 소비자보호부장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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