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대와 회의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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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대와 회의론 사이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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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12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브랜드 공개
자산형성·저렴한 주택 공급·투기수요 차단에 방점
핵심은 입지·평형…“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해야”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명명, 소득 5·6분위에 있는 3040세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리지홈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못지 않게 입지와 평형이 뛰어날 필요가 잇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12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혼부부,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로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3개의 신규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방식이다. 연리지홈은 처음 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20~40%만 먼저 납부하면 토지·건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분양 방식이다. 나머지 60~80% 지분은 공공이 보유한다. 수분양자는 이후 20~30년의 운영기간 동안 4년마다 10~20%씩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행복주택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6억 8000만원이었다.

연리지홈은 지분을 전량 확보하지 않아도 매각이 가능하다. 원하는 시점에 시세대로 매각하면 지분에 따라 매각차익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다만 이 때 공공으로부터 정상가격 여부 등을 판정받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SH 관계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래허가제 성격은 아니다”며 “특정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넘기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3040세대의 자산형성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지분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한 만큼 임대주택처럼 시세차익을 전혀 못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형성 효과는 민간분양에 비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연리지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상당히 더딜 것”이라며 “5·6분위가 고소득분위의 자산형성을 쫓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민간분양에 비해 시세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같은 소득분위끼리도 민간분양을 받은 가구와 연리지홈을 택한 가구 간 자산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 여부는 공급되는 입지와 평형에 달렸다”며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작은 평형을 공급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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