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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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8.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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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포인트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원을 연장, 유예 조치해 유동성 위기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연이은 재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성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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