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지자체 최초 ‘사건 수리 내사 처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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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지자체 최초 ‘사건 수리 내사 처리 지침’ 제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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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로는 최초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의무
신고자와 제보자 보호 규정, 내사 사건 분류 기준과 착수와 진행 절차 등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피의자와 신고자·제보자 보호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와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ㄴ허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과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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