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선심성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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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선심성 지원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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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 내 폐기물 처리에 군비 약 1억 5천 투입
마을공원 예정지에 방치된 폐기물 쓰레기가 집중 호우속 토사와 함께 인근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청양군이 지난 2018년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농산 어촌지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 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화성면 화강리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번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비 등 기타 비용 1억 4천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3억 6천이다.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억 5천만 원은 마을공원 조성 예정지인 화강리 157번지 용지에 지난 2010년부터 무단으로 방치 중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요비용이다.

여기서 논란의 쟁점이 된 부분은 마을공원 조성 예정지에 무단 방치되던 대규모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다.

당초 화강리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1억 7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약 1억 4~5천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몇 년 동안 군에 별도의 예산지원을 지속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방치와 함께 관리 상태가 부실해  대량의 폐기물이 상당 부분 폭우로 인해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실되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마을공원 조성과 하천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주민 역량 강화 차원에서 화강리 새마을회에 공원관리 등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대부분 마을공원의 건립 시, 군이 기부채납을 받아 영구적으로 조성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화강리의 경우, 소유권도 새마을회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원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언제든 매매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이는 '군이 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함으로써, 화강리 새마을회에는 재산상 이득을 안겨주는 사실상의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화강리 새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해 심도 높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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