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법 추가 개정? "6년 보장·표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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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법 추가 개정? "6년 보장·표준임대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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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은 이제 막 첫 걸음" 공언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후속입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4년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임대차 3법 입법의 주역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며 적정 수준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도 인사말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2+2의 계약갱신 제도로 걸음마를 떼었지만 그동안 뒤처졌던 주거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 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례로 위임한 임대료 인상률을 수도권 지자체가 우선하여 조기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전환율 조정, 전월세신고제의 안정적 도입 등 보완 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도 "임대차 3법 개정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것에 지나지 않다"며 "당정은 시장 교란 행위 및 투기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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