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당 법으로 막자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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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 법으로 막자는 금융당국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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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권고 방식 “안 통한다” 판단
코로나장기화 대비 건전성유지 차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비상시 금융지주사의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배당을 막겠다는 의도다.

11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보유한 지주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가 현재 검토 단계다. 금감원 내부에선 최근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도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중간배당에 나선 것을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코로나 여파를 의식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당 자제를 구두로 권고해 왔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9일 배당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주주와의 약속을 강조하며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엄중한 비상시에도 하나금융과 같은 배당 사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회사들의 배당을 자제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들의 권고가 '명령'에 가까운만큼 세부 규정 등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6월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34개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당 제한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에 달했던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7.7~9.5% 수준까지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3분기까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도 지난 3월 유럽 금융회사에게 올해 주주 배당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자제하지 않으면 ECB가 개입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재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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