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판 전문 공개되자 또다시 맞붙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상태바
ITC 예판 전문 공개되자 또다시 맞붙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8.1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디톡스 “나보타, 염기서열 동일·개발기간 지나치게 짧아”
대웅제약 “과학적 근거 부족·美 기업 보호하려는 ITC 편파”
오는 11월, 추가 검토 거쳐 수입금지 여부 최종판결 예정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제제(보톡스) 균주 출처와 관련한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 공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가 대웅제약의 ‘나보타’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웅제약은 회사가 소유한 토양에서 얻어낸 고유의 균주를 메디톡스 측이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결문 공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ITC 판결과정은 메디톡스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ITC 행정판사가 결정문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일정 부분 침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메디톡스 측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 정도의 균주 유사성이 도출된 점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다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나보타의 연구개발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여러 학술세미나와 유전자 관련 석학들을 초청해 Hall A hyper 균주를 기반한 독보적인 제조 기술과 타사 보톡스와는 차별화된 제품 성능 등을 강조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미국의 ‘엘러간’과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등장한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신들의 ‘메디톡신주’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통해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불법여부를 의심할만 하다고 판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있는 카임 박사조차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 동일 균주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대웅의 균주는 자연 발생 포자형성 균주임에도 과학적 오류를 근거로 메디톡스가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 △대웅제약은 충분한 인력과 투자를 바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으나 오히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제제 개발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통해 나보타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특허 획득 및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와는 달리 절취, 도용 등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할만한 가치 있는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번 예비결정이야 말로 실체적인 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ITC 판결이 미국 국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이노톡스 제품에 대한 미국 판매권을 가진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ITC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가 공개되면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균주의 유전자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이다. ITC는 추가 검토를 통해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나보타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