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전월셋값 급등보다 안정화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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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3법…전월셋값 급등보다 안정화 이끌 것”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8.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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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로 인상률 제한…제도 시행 한 달 후 통계 반영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1만 가구…수급전망 양호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통과가 전월셋값의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통과가 전월셋값의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로 전월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나아가 올 하반기 이후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감안할 때 전월세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차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 도입 시 매물 잠김과 전셋값 폭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국토부는 2015년에 관련 내용을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2015년 연구용역은 존속 중인 계약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 3법과 제도 내용이나 상황이 다른 데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5·6 부동산 대책 등도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급등한 전셋값도 이른 시간 내 안정세를 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첫째 주 전셋값 변동률이 0.17%까지 급등한 것은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만큼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된다”며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전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도 하반기까지 약 2만3000가구가 입주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2022년 이후에도 서울에서 연간 5만 가구 이상이 입주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돼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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