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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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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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보안법 위반 구속…1990년 판사 임용되며 화제
대법 “사회적 약자·소수자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있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7월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된 전력이 있다.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면 복권돼 복학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에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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