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초인종 누른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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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초인종 누른 기자 고소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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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재의 자유,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 포함안해"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기자를 '주거침입'과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조 전 장관에 의해 10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 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며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 기자임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에 제 딸은 X 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놓았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 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고소 취지에 대해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로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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