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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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 모집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8.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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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사진자료] ’20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물량 중 청년에게 1375가구, 신혼부부에게 4983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 등이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순의 임대료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299가구)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LH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1,375가구)은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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