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로 걷힌 공공기여금, 강북 개발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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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로 걷힌 공공기여금, 강북 개발에도 쓰인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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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강남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아직 어느 정도의 비율을 쓸 수 있도록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률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변경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후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이 생겼지만, 국토부는 최근 박 시장의 주장대로 관련 법 개정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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