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안돼”…국세청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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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안돼”…국세청 해석 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8.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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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재 보완책에도 논란 이어져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를 최근 보완하고 나섰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이 올린 질의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인 조특법에서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한다. 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고,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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