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음성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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