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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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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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결정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에 불과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지난 19일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 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웅은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행정판사가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결국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웅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웅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그렇기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비결정은 이모 박사가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단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 관계자는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했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standing)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렸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 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의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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