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혼다 사례를 통해 본 車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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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혼다 사례를 통해 본 車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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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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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누구나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성능, 브랜드, 디자인, 실용성, 가격 등등 브랜드마다 장점과 특징을 자랑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한다.

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디자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즉, 사람들에게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디일까. 세단, SUV, 쿠페, 로드스터 등등 각각의 자동차의 장르를 구별하게 하는 외관상의 공통된 특징도 있겠지만, 하나의 장르 안에서도 각각의 자동차를 구별하게 하는 디자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0년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일본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사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SUV 모델 ‘CR-V’의 중국 디자인 특허 분쟁에 관한 사례다.

중국의 로컬 자동차회사 중 하나인 석가장 쌍환자동차는 혼다 CR-V 모델과 거의 유사한 SUV 모델인 SR-V를 시장에 내놓았다. 누가 봐도 외관 상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름조차도 SR-V로 비슷하다. 이에 대해, 혼다사는 쌍환자동차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의 인민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중국 쌍환자동차는 혼다 사의 CR-V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심판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복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국 복심위에서는 혼다의 CR-V 디자인 특허가 이전 버전 모델 비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중국 복심위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 특허를 선행디자인과 비교해보면 양자의 자동차 각 구성부분의 형상 및 서로간의 비율관계는 거의 동일하고, 전체적인 시각 형상과 디자인 스타일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복심위는 “디자인 특허와 선행디자인 제품이 외관상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번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의 제품 외관상의 상술한 차이점은 모두 부분적인 차이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혼다가 주장한 “디자인특허는 차체가 비교적 높고, 무게중심이 높으며 가늘고 긴 조형인 반면에 선행디자인은 무게중심이 낮아서 차체가 비교적 넓은 조형에 속한다”에 대해서는 양자를 전체적인 관찰로부터 봤을 때, 혼다에서 진술한 뚜렷이 다른 시각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혼다사는 이러한 중국 복심위의 판단에 대해 북경시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 차례로 불복했지만, 각 심급의 법원들의 판단은 복심위의 판단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를 실제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수요자들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의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 각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고 있을까?

중국 법원들은 SUV 자동차에 있어서, 전체적인 외형 윤곽이 일반 소비자들의 시각적 감각에 대한 영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하면서, 혼다의 CR-V 디자인 특허와 혼다의 구형모델 디자인은 자동차 각 구성부분의 형상, 서로 간의 길이, 넓이, 높이의 비율관계, 차체 전체적인 형상 및 디자인 스타일 면에서 대체로 같다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 복심위와 법원들의 판단은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라면 SUV의 외관 형상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외관 실루엣을 가지지 않고서는 신형 SUV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혼다는 굴복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까지 불복을 제기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이 쟁소하는 자동차 유형을 보면, 이런 종류의 자동차(SUV) 외형 윤곽은 모두 비교적 흡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이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반대로, 자동차의 앞면, 측면, 뒷면 등 부위의 디자인 특징의 변화는 더욱 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디자인특허가 보여준 자동차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보여준 자동차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헤드라이트, 안개등, 앞 보호판, 그리드, 측면 차창, 후방 조합등, 후 범퍼, 차지붕 윤곽 등 장식성이 비교적 강한 부위는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본 안에서 쟁소하는 유형의 자동차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자주 보는 현상이어서 본 디자인특허의 도면이 보여주는 자동차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보여주는 자동차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구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이는 디자인특허와 선행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 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

즉,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SUV 자동차의 경우 외형윤곽이 모두 비교적 흡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형 윤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디자인적 시각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대로 자동차의 앞면, 측면, 뒷면 등 부분의 디자인의 특징은 일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간의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를 구별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의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은 기본적인 외형 형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헤드램프, 테일램프, 범퍼 등의 형상을 변경하해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앞면, 뒷면, 측면 등의 장식적 요소들의 차이점을 갖고 신형모델과 구형모델을 구분한다.

여담이지만, 이 판결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신뢰를 동시에 나타냈던 판결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우리가 디자인의 유사판단, 특히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번 판결은 기본적인 판단 원칙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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