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상태바
송하진 전북도지사, 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8.06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진제공=전라북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진=전라북도 제공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됐으며 역대 전라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하진 도지사가 처음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고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거쳐 민선 6~7기 전라북도지사를 맡고 있다. 기초·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행정경험이 풍부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 근무 시절 교부세과장과 지방분권단장을 역임해 시도지사협의회 최대 현안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해결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자치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 실현 등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시도의 인사, 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대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중앙지방 협력기구(가칭 제2국무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분권, 상대적 낙후지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지방자치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의 인력, 조직,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17개 시도의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차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돼 다음 협의회장 선출까지 1년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