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 한달 째… 법조계 "기소유예도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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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한달 째… 법조계 "기소유예도 선택지"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8.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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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에도 검찰은 “검토중” 입장만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 스마트폰 위기 속 삼성은 비상경영
법원·시민위·심위의 3연패…“검찰은 불기소 권고 수용해야”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수용을 한 달째 미루면서 삼성이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삼성이 검찰 수사로 인한 사법리스크까지 직면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의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지 이날로 42일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압도적 표차로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수사중단을 내렸다. 검찰이 주장한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등에 관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앞선 수사심의위의 8건 권고에 대해 검찰은 모두 일주일 만에 모두 수용해왔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유독 이 부회장 건에 대해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두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대립으로 총장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 문제로 삼성과 같은 기업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치 앞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검찰이 뺏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실제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의 추격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의 경쟁자인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기업 순위에 오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데 삼성은 오히려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에 제한적인 실정이다. 올해 2분기에는 중국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가 삼성을 분기 점유율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보강해 이 부회장 수사를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1년 8개월 고강도 수사를 벌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유예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며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은 피하면서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단 재계에서는 검찰이 1년 8개월이나 진행된 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3개월 정도의 환부 수사를 선언했던 검찰이 1년 8개월의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해놓고 법원의 영장기각, 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 등으로부터 ‘3연패’를 당했으면 승복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은 하루 빨리 이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수용해 삼성이 정상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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