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vs 2978만원’…올해 최대어 둔촌주공 분양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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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vs 2978만원’…올해 최대어 둔촌주공 분양가 초읽기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8.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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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임, 8일 해임총회 열어…가결시 분상제 유력
강남구 “방역수칙 지키야 가능”…조합, 총회 저지 총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오는 8일 해임총회 결과에 따라 분양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총 분양 1만2032가구,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향방이 이번 주말 결정된다. 조합장 직무대행과 이사진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는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해임안이 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보다 높은 액수로 분양될 것으로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HUG가 제시한 3.3㎡ 당 2978만원에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에서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 해임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시도한다. 이날 총회가 인정되려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둔촌주공 전체 조합원 수는 6123명으로 306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셈이다. 또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는 613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변수는 코로나 19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해임총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5월 약 2500명이 모였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에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청은 당시 한남3구역 조합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한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한남3구역을 고발한 것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총회를 열어도 무방하다. 당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임 측도 방역 수칙 준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총회 참석 인원을 8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참석 예정자들의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중이다. 모임은 한남3구역 총회 당시 모였던 인원의 3분의 1밖에 집결하지 않는 만큼 방역 수칙이 충분히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집행부의 해임총회 불참 독려가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했을 지도 변수다. 조합은 내달 5일 총회를 개최하고 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하자는 입장이다. 모임 측은 현 집행부가 시공단의 이익을 위해 빨리 분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비교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공고한 내달 5일 총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내달 총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OS요원들이 오는 8일 열리는 해임총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조합 자금으로 해임 총회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OS요원의 수는 약 50명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조합 관계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 전화기도 전원이 꺼져있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 자금은 조합의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해임총회 저지는 공적업무로 보기 힘들다. 해임 대상자들이 자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합 자금으로 OS요원들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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