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찰’ 6개 구역 면세사업권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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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유찰’ 6개 구역 면세사업권 입찰공고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8.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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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개, 중소·중견 사업권 2개
임대료 30% 인하·최소보장금 면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제1터미널 내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를 고려해 임대료 예정가격을 30% 낮추고, 여객 수요가 60%를 회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 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6131㎡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 수용가능 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추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 1월 입찰공고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계약 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기본 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는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도 중복낙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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