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연세대가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3일 총학생회와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2학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학생회 측은 다가오는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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