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은 민간 시공사가 해 위약금 발생 문제 없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승계해 사업 진행 가능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승계해 사업 진행 가능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관련해 5일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시공은 민간 시공사가 해 위약금 발생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LH·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공공(LH·SH 등)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며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