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BC카드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생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달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이 밖에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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