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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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0.08.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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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내달 14일까지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부담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 1600만 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 7천여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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