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일부 학교 창문 안전바 미설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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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일부 학교 창문 안전바 미설치’ 대책 촉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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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안전담당 관계자와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가 미설치된 시설은 99개교 131동으로 파악됐으며, 미설치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일부구간 미설치, 학생미사용 공간, 추락위험이 낮은 이유로 미설치된 상태다.

안전바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창호에 설치하는 보호대를 말하며, 현재 안전바 설치기준에 의한 설치 대상은 2층 이상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안전바를 설치하고, 창대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 창문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한다. 

박세원 의원은 “학교 창문에서 놀던 아이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창문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 며 “학생안전을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교실 유리창에 대한 전체 안전장치 예산을 교육청은 확보해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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