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입법에 이어 부동산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기획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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