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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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완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8.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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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 실직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 기대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0원), 일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00만~1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지원으로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좀 더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은 12월 31일까지이며,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가능하다. 

최근 긴급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사업장 임대료도 낼 수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면서 “다행히 이번에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위급한 상황은 넘기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가 늘고 있다”면서 “생계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긴급복지제도를 잘 활용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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