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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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8.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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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다양한 혁신금융 상품 개발 기대
허물어진 경계 무한경쟁 시대로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본격화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명정보 등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각 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개념이 가장 활성화한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4월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했다. 개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 등 데이터 보관 기관은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호주·일본 등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업이 활성화하면 신용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분야 혁신 서비스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시행한 라이선스 사전 수요 조사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테크핀(기술 금융) 회사와 은행·카드사·증권사·보험사 등 119개 기업이 몰렸다.

우선 ICT와 금융, 바이오, 사물인터넷(IoT)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영역에 보다 정형화되고 쓸모 있는 데이터 정보가 집적되면서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생활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통신료 납부 정보와 금융 정보를 융합하면 통신료를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실 납부자에게는 신용등급을 상향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업권별로도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모색 중이다. 시중은행은 계좌거래 내역과 대출 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해 고객에게 저축과 재테크 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카드사용 일시와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해 카드사용 혜택과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사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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