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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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8.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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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과 운반 적정처리 여부 등 집중 수사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4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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