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 도운 남경읍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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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 도운 남경읍 구속기소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8.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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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
‘박사방’ 공범 남경읍 얼굴 공개. 사진= 연합뉴스TV.
‘박사방’ 공범 남경읍 얼굴 공개. 사진= 연합뉴스TV.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3일 남 씨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남 씨를 구속한 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남 씨의 얼굴은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다만, 남 씨의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들의 활동 시기와 남 씨의 범행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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