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추적장치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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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추적장치 착용 의무화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8.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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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GPS·블루투스 기술 활용 추적 관찰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싱가포르가 이달 10일부터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자추적장치 착용을 의무화한다.

3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ICA)과 인력부·교육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가족이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음성 또는 화상 전화를 거는 방법,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10일부터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거주지를 벗어나려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하면 관계 당국으로 경보음을 울린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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