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상태바
영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0.08.0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9월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에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이상의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 및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되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