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3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8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한을 당초 7월말까지였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해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에 4인 가족 기준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였던 것을 3억 5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였던 것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