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쏟아내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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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쏟아내는 은행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8.0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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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부터 온라인 대출 심사·실행까지
‘스크래핑’ 기법으로 은행이 직접 서류 발급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비대면 여신심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이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비대면 여신심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금융소비·업무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기업여신심사 비대면화를 위해 다자간 화상회의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리즈 일환으로 도입된 화상회의시스템은 고객 이메일로 URL을 발송,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농협은행은 본점-고객-영업점간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실제 지난달 30일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이를 통해 자금지원 결정이 이뤄졌으며 손병환 농협은행장도 화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여신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NH농협손해보험과 디지털 플랫폼 강화와 고객 중심 비대면 상품 제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고객의 모바일 앱 사용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장애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박상국 NH농협은행 IT부문장은 “고품질 비대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법인 고객 대상 모바일뱅킹 플랫폼 ‘쏠 비즈’를 지난달 20일 출시했다. 기존 기업용 모바일뱅킹 ‘신한 S기업뱅크’를 전면 개편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가입하거나 기업용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과 패턴을 통한 간편 로그인을 지원하도록 했다.

쏠 비즈를 통해서는 사업자 전용 원화·외화계좌, 사업자대출 등 14개 금융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신용평가 신청, 사진 촬영을 통한 증빙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하다.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SK텔레콤의 비금융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대상 보증서 대출 취급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한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제출 서류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IBK기업은행도 스크래핑, 전자약정서, 전자등기 등 기법을 활용해 담보조사,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를 해소, 전 과정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놨다. 소상공인 전용의 본인 소유·거주 아파트 담보로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고객 서비스 강화를 꾀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AI)이 고객 상담 답변을 즉각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업점 위치부터 상품 및 모바일 사용법 등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다. 필요 시 고객이 원하는 거래나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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