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뉴딜펀드’ 벌써부터 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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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뉴딜펀드’ 벌써부터 관제 논란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8.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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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24건 신사업 성공보장 미지수
원금 보장에 연 3%대 수익률…나랏돈 투입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당정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원금보장에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선 벌써부터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관제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투자처인 신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 제공은 국가 부채 증대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사업별 펀드를 금융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당정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 분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 투자처에 대해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펀드는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연 3% 안팎의 수익률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금리 대비 3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거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투자한 사업이 성공했을시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 구상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투자자금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부 재정 운영 측면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금과 수익률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점에서 펀드 수익이 좋지 못할시 나랏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펀드 투자처인 신사업의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24건으로 대부분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지주회사 전환 혹은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30%와 5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지분을 확보하면 됐다.

한편, 당정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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