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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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완료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8.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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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초교 정문~유원목동아파트 후문, 연장 약130M 폭 3.1m 확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주차금지선 정비 등
양천구가 신정2동 소재 목동초교 옆 이면도로 통학로 보도의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신정2동 소재 목동초교 옆 이면도로 통학로 보도의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정2동 소재 목동초교 옆 이면도로 통학로 보도의 확장공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목동초교 인근에 위치한 유원목동아파트 아이들의 주 통학로인 신목로(목동초교 정문 ~ 유원목동아파트 후문, 연장 약130M)의 보도 폭은 약 1.6m로 협소해 보행자간 교차통행이 불편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어려웠던 구간이다.

 이에 구는 보도 폭을 최대 3.1m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보도 확장사업은 협소한 보도를 정비해 일방통행 시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기 쉽도록 노란색 통합표지판 교체,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통학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30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초등학교 인근 12개소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는 바닥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 주차금지선 정비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67건 달한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보행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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