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사위·4일 본회의...부동산·공수처 與입법질주 피날레
상태바
3일 법사위·4일 본회의...부동산·공수처 與입법질주 피날레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입법 마치면 정부 공급대책 발표
김태년 "공급 확대 따른 초과이익 환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거대여당의 힘으로 지난 주 일부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부동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질주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법 등을 뒷받침할 후속입법을 완료한다. 우선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오른 16개 법안을 처리한 뒤,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처리를 앞둔 법안 중 이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안'과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상향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공수처 후속입법도 지난주 운영위원회(운영위)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건이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논란에도 일정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법 등을) 7월 국회에서 처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 규제와 대책을 못 세우더라'라는 식으로 (오인)된다. 시장은 (그때부터) 널뛰기 해버릴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 못하면 그건 죄악이다. 죄악. 오히려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집권여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시장에)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돼 있는 상황에서 안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끝내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4일 무더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어질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때문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치는대로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재건축의 층고 제한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이로 인한 사업장의 초과이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는 "규제 완화로 인한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앞으로 적절히 정책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